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상속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다.
특히 채무가 많은 고인의 재산을 잘못 상속했다가 되레 본인이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이는 고인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활용된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각서나 유언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 각서는 왜 필요한가?
각서는 법원 제출용은 아니지만, 상속인들 간의 합의 또는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참고문서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만 단독 상속을 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가족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 분쟁 방지나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출 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 각서는 단독 효력이 없으며,
실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포기 신고 방법과 기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상속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포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등 제출
- 인지세 1,000원 + 송달료 1~2회분 동봉
- 접수 후 1~2주 내 인용 결정 통보
- 인용 결정문 수령 후, 필요 기관에 제출
기한 초과 시엔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표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법적효과 | 상속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 발생 |
대상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
신청기한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절차복잡도 | 상대적으로 간단 | 절차와 서류가 더 복잡 |
필요서류 | 기본 가족관계서류, 신청서, 인지세 등 | + 재산목록 첨부, 회계정리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포기 각서를 써놓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3개월 기한이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있다가 나중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짜 기준입니다.
Q.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의 흠결’ 또는 ‘기한 경과 후 한정승인 사유’로 예외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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