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 날)이어야 함.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 함.
- 퇴사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주 15시간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일까?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
- 아르바이트라도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되었다면 피보험기간에 포함돼.
📌 6개월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6개월(약 180일)은 피보험기간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단, 실제 근무 일수가 정확히 180일 이상 충족돼야 하고,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사유가 중요
- 계약만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문제없이 수급 가능.
-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예외적 정당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가 인정되면 가능함.
📌 실업급여 수급 시 체크리스트
- 퇴사 직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기.
-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후 적극적 구직활동 해야 수급 유지 가능.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20일~270일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름).
📌 결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확인
- ✅ 퇴사 전 18개월 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정확히 6개월이라면 충족)
- ✅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