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제대로 알고 챙기는 근로자의 권리

알바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근로자의 기본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주휴 수당’**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잘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주휴 수당의 정의부터 계산 방법, 지급 요건,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소개한다.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이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의 급여를 말한다.
즉, 1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계약을 맺고 매일 4시간씩 성실히 출근했다면, 주 20시간을 채운 것이므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은 법정수당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요일과 시간을 모두 준수했을 경우만 해당

특히 ‘주휴 수당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단기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 계산 방법

주휴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시간당 시급이 기본이 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된다.

예시: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 시급: 10,030원
  •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 주 15시간
  • 1주 개근 시: 10,030원 × 3시간 = 1일분 주휴 수당
  • 주급 총액 = (10,030 × 15) + (10,030 × 3) = 180,540원

※ 주휴 수당은 근로일수 외에 ‘무노동 유급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하루 더 일한 셈이 된다.

표로 보는 주휴 수당 적용 가능 여부

근무 형태주휴 수당 발생 여부비고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발생주 20시간 개근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발생하지 않음주 15시간 미만
주 6일, 하루 3시간 근무발생주 18시간 이상이며 개근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발생하지 않음일일 근로시간은 많아도 총 주 16시간 미만
불성실 출근 (지각, 조퇴 포함)발생하지 않음개근 요건 미충족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개근 요건을 ‘출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지각·조퇴·무단결근 모두 개근 불인정 사유에 포함된다
  • ‘주휴 수당 지급일’을 월급날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 없음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주휴 수당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 수습 기간이라도 주휴 수당은 발생한다
    단, 1주일 개근 및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 근로계약서에 주휴 수당 미지급 명시해도 무효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Q&A

Q1. 하루 4시간, 주 4일만 일해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6시간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빠짐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Q2. 사장님이 주휴 수당을 ‘회사 정책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휴 수당은 법에 따라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Q3. 주휴 수당은 월급으로 통합 지급될 수도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 ‘주휴 수당’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포함 여부에 대해 서면 확인이 없었다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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